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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1779
【판시사항】
가.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근로자 공급사업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
【판결요지】
가.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 제3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 간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 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나.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이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제3자가 근로자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등을 착취하는 등 근로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참조조문】
가.나.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 제3조 제1항(현행 직업안정법 제4조 제7호 참조) / 나.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 제17조 제1항(현행 직업안정법 제4조 제7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858 판결(공1985,1032), 1993. 10. 22. 선고 93도2180 판결(공1993하,320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