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도789
【판시사항】
수표액면금액 상당의 돈을 변제공탁하여 수표소지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것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제시기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한 당좌수표의 액면금액 상당의 돈을 수표소지인 앞으로 변제공탁하여 수표소지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것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