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누4523
【판시사항】
가. 부동산 거래행위로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다.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후 이를 다시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로 인한 소득이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 다. 납세자가 부동산들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옴에 따라 과세관청이 이를 양도소득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과세관청이 위 거래행위들이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알면서 과세처분을 하였던 것이 아닌 이상 그로써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그 후 납세자의 그 전후의 모든 거래를 참작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과세관행이나 형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국세기본법 제1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공1992,356), 1993. 2. 23. 선고 92누14526 판결(공1993상,1105), 1994. 9. 9. 선고 93누17522 판결(공1994하,2662) / 나.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862 판결(공1990,1606) / 나.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8누5280 판결(공1990,2307),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공1992,175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