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누3032
【판시사항】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나. ‘가’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작성·공고한 기준시가액표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이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에 터잡아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이어받아 이에 접근하려는 취지하에 규정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같은법시행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작성·공고한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액표(고시)는 국가경제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특정지역의 선정과 그 적용배율을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기준시가액표 자체가 효력이 없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기준시가액표 소정의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참조조문】
가.나.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상속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 나.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92.9.25. 선고 92누3922 판결(공1992,3036), 1987.6.23. 선고 86누862 판결(공1987,125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