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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6154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이의신청으로 손실보상액이 증액결정되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변제공탁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양도시기 나.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를 법률행위에 의한 양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구별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그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손실보상금이 결정되자 그 사업시행자가 이를 공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하여 손실보상액이 증액결정되자 사업시행자가 이를 변제공탁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증액결정된 보상금의 공탁시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이다. 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를 정함에 있어 법률행위에 의한 자산의 양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를 구별할 아무런 근거와 실익도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