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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2258
【판시사항】
가. 비디오테이프 등과 그 해설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대상인지 여부 나.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서 주된 재화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비디오테이프 및 오디오테이프와 각기 그 해설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판매하였다면, 이는 테이프에 부수하여 해설도서를 공급한 것이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소정의 면세대상인 “도서에 부수하여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한 도서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그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된 것인지는, 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12.24. 선고 93누17744 판결(공1994상,56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