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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9498
【판시사항】
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의 의미 나.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다. 중기를 그 조종자와 함께 임차·사용하는 자의 그 조종자에 대한 지위 라. 퇴근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나.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 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중기 조종자인 병과 함께 중기를 임차하여 갑 회사의 현장감독하에 작업을 하게 하였다면 병은 갑 회사의 직접적인 피용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갑 회사는 을 회사를 갈음하여 병을 감독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 라. ‘다’항의 경우에 있어 중기 작업시간 이후에 병이 갑 회사로부터 아무런 지시가 없었고, 운전면허도 소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갑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의 인부들과 함께 목욕을 한 후 현장숙소로 돌아왔다가 다시 병 개인의 숙소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이를 을 회사를 갈음한 갑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갑 회사에 의하여 제공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의 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가사 병이 현장 작업반장 등의 지시에 의하여 그 차량을 운전하여 공사현장 인부들의 공사현장과 식당 사이의 출·퇴근을 하도록 하여 주고, 병 자신의 출·퇴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병의 편의적 행위로서 자의적 또는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 다.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2.2.14. 선고 91누6283 판결(공1992,1048), 1993.1.19. 선고 92누13073 판결(공1993상,745), 1993.5.11. 선고 92누16805 판결(공1993하,1730) / 다. 대법원 1980.8.19. 선고 80다708 판결(공1980,13104), 1992.7.28. 선고 92다10531 판결(공1992,264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