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누2213
【판시사항】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소정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이 주유소설치허가에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제9조 제2항 소정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에 의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때 기존 위험물저장시설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 등이 있다면 위험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그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 그 토지가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내라면 그 규정을 들어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석유사업법 제1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