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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1231
【판시사항】
가. 건설업자인 법인 상호간의 합병에 건설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한지 여부 나. 회사의 합병으로 종전회사의 건설업면허가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 다.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의 재교부의 법적 성질 라. 피합병회사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건설업법 제13조 제1항은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반대해석상 건설업자인 법인 상호간의 합병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설업법 제13조 제2항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의 면허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게 이전된다고 하여 이를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의 재교부는 그 면허증 등의 분실, 헐어 못쓰게 된 때, 건설업의 면허이전 등 면허증 및 면허수첩 그 자체의 관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종전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과 동일한 내용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새로이 또는 교체하여 발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이는 건설업의 면허를 받았다고 하는 특정사실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공적인 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정행위(강학상의 공증행위)이므로, 그로 인하여 면허의 내용 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이 종전의 면허의 효력이 그대로 지속하고,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재교부에 의하여 재교부 전의 면허는 실효되고 새로운 면허가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재교부에 의하여 재교부 전의 건설업자의 모든 위법사유가 치유된다거나 일정한 시일의 경과로서 그 위법사유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만약 건설업면허를 가진 피합병회사에 그 면허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었다면 면허관청은 이를 이유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건설업법 제13조 제1항 / 나. 건설업법 제13조 제2항 / 다. 건설업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 라.건설업법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0.3.25. 선고 77누265 판결(공1980,12814) / 다.라.대법원 1984.9.11. 선고 83누658 판결(공1984,1660) / 가.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203 판결(공1986,113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