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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두35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의 판단대상 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의 다. 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됨으로써 막대한 자본 등을 투자하고도 거래선으로부터의 납품계약해제, 신용실추 등으로 입게 될 손해는 ‘가’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어서 신청사건에서는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다. 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의 상대방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것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그 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처분의 상대방은 그 동안 막대한 장비와 인원 및 자본을 투자하여 준비한 토석채취작업을 못하게 되고, 거래선으로부터의 납품계약해제, 신용실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와 같은 손해는 쉽사리 금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5.2. 자 91두15 결정(공1991,1527), 1992.6.8. 자 92두14 결정(공1992,2153) / 나. 대법원 1992.4.29. 자 92두7 결정(공1992,2149), 1994.9.24. 자 94두42 결정(공1994하,2879)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겸보조참가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