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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890
【판시사항】
가.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모두 상품구분표상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완제품과 부품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판매망, 구입자 등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일반거래의 통념상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유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같은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의 제37류 제5군에 속하고 완제품과 부품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물자동차"와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인 "차량용 동력전달벨트 등"은 모두 품질, 형상, 용도의 면에서 쉽게 구별이 가고, 일반거래에 있어서 완성품인 "화물자동차"는 그 자동차 제조회사의 각 판매대리점망을 통하여 판매되고 주로 화물운송회사나 개인운송사업자에 의하여 구매되는 데 반하여, 그 부품인 "차량용 동력전달벨트 등"은 주로 자동차회사 직영 부품판매대리점(이는 완성품인 자동차의 판매대리점과는 다르다)이나 자동차부품전문판매점 등을 통하여 판매되고 자동차를 전문으로 교체 또는 수리하는 카센타나 서비스센타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등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판매망, 구입자 등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일반거래의 통념상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10조,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5.11. 선고 92후2106 판결(공1993하,1712) / 가. 대법원 1993.1.15. 선고 92후988 판결(공1993상,732), 1994.2.22. 선고 93후1506 판결(공1994상,1106), 1994.5.24. 선고 94후425 판결(공1994하,1837) / 나. 대법원 1989.10.24. 선고 89후18 판결(공1989,1793), 1991.3.27. 선고 90후1178 판결(공1991,1289)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