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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재후57
【판시사항】
가. 재심이유의 주장 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재심대상판결이 재심소장 기재와 다른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제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항고심심결의 관할심판소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제기하여야 할 재심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한 경우, 이를 각하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재심청구인이 상고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확정된 항고심심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 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하여 분명하다면, 재심청구인의 의사는 항고심심결을 재심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대상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특허법 제178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등에 의하면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심결을 한 심판소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재심대상인 항고심심결의 관할심판소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제기하여야 할 재심의 소를 대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 특허법 제8장 재심에 관한 규정에는 민사소송법 제31조가 준용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특허법상의 심판제도는 대법원의 최종심을 전제로 행정관청이 그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쟁송을 심리 결정하는 제도로서 특허청심판소는 외연상은 특허사건에 관한 특별법원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구의 조직 및 심판의 성질상 어디까지나 행정부에 속하는 행정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법원 간의 이송을 전제로 한 민사소송법상의 이송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도 없어 결국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참조조문】
가.나.특허법 제178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나.민사소송법 제31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공1984,589), 1984. 4. 16. 자 84사4 결정(공1984,1015), 1989. 10. 27. 선고 88다카33442 판결(공1989,1779), 나.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후53 판결(공1983,284)
전문
【심판청구인, (재심피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재심청구인)】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