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므246
【판시사항】
가. 이혼소송의 계속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종료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11조 / 가. 가사소송법 제24조 / 나. 민법 제843조(제839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공1985,1333), 1992. 5. 26. 선고 90므1135 판결(공1992,2019),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공1993하,1882)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