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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9253
【판시사항】
가.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않고 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 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다.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부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거래 상대방의 악의는 이를 법인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일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변론의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며, 변론의 재개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변론재개신청이 있다 하여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가. 상법 제389조 제3항(제209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 나. 상법 제374조 제1호 / 다. 민사소송법 제13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389 판결(공1978,10971),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공1989,1037) / 나.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478 판결(공1987,1137) / 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공1988,256), 1991. 12. 10. 선고 91다27594 판결(공1992,632), 1992. 9. 25. 선고 92누5096 판결(공1992,302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