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다24442
【판시사항】
가. 개인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불교단체로 등록되기 전까지 독립된 권리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같은 법 폐지 후 독립된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찰이, 종전 개인사찰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같은 법에 따른 불교단체 등록시 그 단체에 편입 등록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개인에 의하여 창건된 이후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11.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의 시행으로 폐지)에 의해 등록되기 이전까지 개인사찰로 존속되어 개인이 관리·운영하여 온 사찰은 개인소유의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독립된 권리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개인사찰이 같은 법에 따라 불교단체로 등록되어 그 기본재산을 소유하고 아울러 그 주지 등이 임명되어 왔다면 그때부터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불교단체인 사찰로서 독립하여 권리의 귀속주체가 된다. 나. 같은 법이 폐지됨에 따라 사찰이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로 등록되고 그 후 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불교단체의 재산을 승계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사찰이 되어 당사자능력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개인사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 개인사찰이 같은 법에 따라 불교단체로 등록될 무렵 그 부동산을 그 등록된 불교단체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그 불교단체의 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여전히 원래의 개인사찰을 관리·운영하던 자의 소유로 그대로 남아 있다 할 것이므로, 불교단체의 실체가 그대로 승계된 종교단체인 사찰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불교재산관리법 (1987.11.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의 시행으로 폐지) 제2조, 제6조, 제9조, 제1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 나. 구 불교재산관리법 제13조, 제14조,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다카1489(공1988,665) / 나.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820(공1976,932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