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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60991
【판시사항】
가. 토지조사부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나. 지세명기장이나 도로수축개량공사 괘지조서의 권리추정력 유무 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부지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이를 점유하지도 않은 국가가 토지사정명의자의 상속인의 토지소유권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지세명기장이나 도로수축개량공사 괘지조서 등은 조세부과나 도로수축개량공사상의 필요 등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소유권변동에 따른 사항을 등재하는 대장이 아니므로 권리추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부지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않은 상황 아래서 그 토지를 점유하지도 않은 국가가 사정명의자의 상속인의 토지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7조, 구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 제9조, 제15조 / 나. 민법 제186조 / 다.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4.1.24. 선고 83다카1152 판결(공1984,366) / 가. 대법원 1986.6.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6,868) / 나. 대법원 1980.7.8. 선고 80다766 판결(공1980,13003), 1992.6.26. 선고 92다12216 판결(공1992,227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