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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5527
【판시사항】
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등기와 아울러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이 그로부터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에 위반된 공단용지 양도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등기와 아울러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가 환매권자의 환매권행사에 대항할 수 없으나, 환매특약의 등기가 부동산의 매수인의 처분권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매수인은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이상 매수인이 전득자인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매수인은 전득자인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만으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나. 폐지된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1호, 또는 현재 시행중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제52조 제8호에 의하면, 공업단지 안에 입주한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공단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위와 같은 공단용지의 처분제한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이에 위배된 양도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546조, 제592조 / 나. 구 공업단지관리법 (199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 제12조 제2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35534(동지) / 나.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카768 판결(공1985,720), 1991.2.22. 선고 90다16498 판결(공1991,105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