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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0966
【판시사항】
시효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점유자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부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간의 점유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등을 납부한 경우,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국가와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기간과 대부료를 정하여 대부하되 선량한 관리자로서 토지의 보전관리에 책임을 지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지정한 기간 내에 원상으로 회복하기로 하고, 아울러 토지에 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부가하여 체결하였으며, 종전부터 대부계약체결일까지 토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데 대한 변상금과 대부료를 납부하였다면, 시효취득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국가에 대하여 그 시효완성 이후에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제18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8.27. 선고 93다21330 판결(공1993하,2627), 1993.11.26. 선고 93다30013 판결(공1994상,196), 1994.9.9. 선고 93다49918 판결(공1994하,260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