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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4176
【판시사항】
가.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 명의사용자의 그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있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 유무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가.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59.2.19. 선고 4290민상829 판결, 1969.1.28. 선고 67다2522 판결(집17①민80) / 나. 대법원 1987.12.8. 선고 87다카459 판결(공1988,260), 1991.8.23. 선고 91다15409 판결(공1991,2408), 1993.3.26. 선고 92다10081 판결(공1993상,128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