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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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2774
【판시사항】
국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갑에 대한 국세고지절차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갑의 처남이자 같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을이 세무서에 출두하자 을에게 당시 도피중이던 갑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함께 교부하고 을로 하여금 “수령”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의 날인만을 받았다면, 을이 갑으로부터 그 서류를 송달받을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위 방식에 의한 교부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3항이 정하는 송달할 장소 및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그르친 것으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