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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2705
【판시사항】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6조에 따라 도로가 국·공유토지로 무상편입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의 소유 및 점유가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6조, 같은령시행규칙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같은령시행규칙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조선총독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무상으로 편입하기로 정한 토지 중에 그 도로가 포함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한 바가 없다면 위 법령들만으로는 그 도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권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6조,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