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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18140
【판시사항】
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택지분양 신청시 납입하도록 한 분양신청예약금의 성질 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분양신청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사이에 택지분양에 관한 예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분양신청 당일 예약금을 수수하면서 후에 추첨에 의하여 당첨이 되고도 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화하고 분양신청예약금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이는 예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나. 민법 제389조 제2항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98조 제1항, 제398조 제4항 / 나. 민법 제398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다카10811 판결(공1990,257), 1990.2.13. 선고 89다카26250 판결(공1990,642), 1992.5.12. 선고 91다2151 판결(공1992,1828) / 나. 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22190 판결(공1992,2976), 1993.1.15. 선고 92다36212 판결(공1993상,702), 1993.4.23. 선고 92다41719 판결(공1993하,152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