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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16588
【판시사항】
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하였다고 의사해석하기 위하여 참작할 요인 나.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위와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주위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나.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타인에게 택지로 매도함에 있어서 그 토지가 도시계획결정에 의한 도로예정지 지정고시로 그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택지로 분할하여 매각함으로써 그 토지 일부가 공터로 남아 자연히 주민들의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되었던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22032 판결(공1992,1020), 1992.10.27. 선고 91다35649 판결(공1992,3242), 1993.4.13. 선고 92다11930 판결(공1993상,137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