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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46919
【판시사항】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 등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의 법적 성질 나.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상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 등의 처분 이후 이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처분에 대한 쟁송방법
【판결요지】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수분양권)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 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사업시행자가 하는 확인·결정은 행정작용으로서의 공법상의 처분이다. 나.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가'항의 확인·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외시키거나 또는 거부조치한 경우에는 이주자로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그 제외처분 또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될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그 확인·결정 등의 처분 이후 이를 다시 취소한 경우에도 역시 항고소송에 의하여 확인·결정 등의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될 것이며,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 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5.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하,1779), 1994.10.25. 선고 94다7317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