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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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18249
【판시사항】
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구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볼 것인지 여부 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전적으로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 나. 공동상속인인 원·피고가 제3자에게 협의분할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는데 그 제3자가 임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이전등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또한 상속재산이 원고의 상속포기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의 단독소유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상속지분권을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말소청구소송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같은 법 제982조 제2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하여 단기제척기간을 설정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제982조 제2항
【참조판례】
가.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635) / 가.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공1992,3108),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공1993상,1080) / 나.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공1994상,117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