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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16816
【판시사항】
가. 어음의 지급은행에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 제도의 취지 나. 어음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수탁한 은행이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당해 어음을 어음발행인이나 어음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전부받은 채권자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 분실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다. 나. 어음발행인은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이나 사고신고담보금을 수탁하는 은행과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처리를 위한 약정서의 제 규정이 정한 조건, 즉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등에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수탁한 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함부로 어음발행인이나 어음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받은 자에 불과한 전부채권자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539조, 제702조 / 나. 민법 제4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6.8. 선고 92다54272 판결(공1993하,2000), 1993.9.14. 선고 93다16376 판결(공1993하,2771), 1994.4.15. 선고 93다61000 판결(공1994상,144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