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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9948
【판시사항】
가. 배서금지어음이 되기 위한 금지문구의 기재방법 나. 약속어음 이면의 배서란 맨 끝부분에 “견질용”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 지시금지어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서금지어음으로 되기 위하여는 통상인이 어음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음면상으로 보아 발행인이 배서를 금지하여 발행한 것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어음법 제11조 제2항의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이 명료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나. 약속어음 이면의 배서란 맨 끝부분에 “견질용”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그 약속어음을 어음법 제11조 제2항 소정의 지시금지어음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1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5.22. 선고 88다카27676 판결(공1990,1335) / 나. 대법원 1993.11.12. 선고 93다39102 판결(공1994상,9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