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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재다413
【판시사항】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판결에서 채용한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대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나 소송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면 재심원고의 의사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할 것이므로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공1984,589), 1984.4.16. 자 84사4 결정(공1984,1015), 1989.10.27. 선고 88다카33442 판결(공1989,1779)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