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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32514
【판시사항】
가.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달리 사실인정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나. 월급 통상임금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형태가 월급제나 포괄임금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간급에 속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 다. ‘나’항의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별로 각 시간급 임금을 책정하여 그 임금에 근로자들이 매월 실제 근로한 시간수를 곱한(시간외 근로를 한 경우에는 소정의 비율을 가산한 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여 왔고 회사의 내규로 연간 13일은 유급 공휴일로 정하였으나 주휴일인 매주 일요일과 근로자들의 발의로 휴무일이 된 매주 토요일은 무급으로 실시하여 왔다면, 근로자들의 임금형태는 기본적으로 시간급에 속하는 것이지 월급제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시간급 임금을 정하는 방법이 근로기준법상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식(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4호)과는 달리 월급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서 월의 소정근로시간수에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를 포함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의 시간급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그 고용계약서상의 월급액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임금형태가 월급제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 위와 같이 정한 시간급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고 있다면 그 시간급 임금이 주휴수당 등 제 수당이 포함된 이른바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한 임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 나.다.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9조 제2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공1991,2152), 1993. 5. 27. 선고 93다4908, 4915, 4922 판결(공1993하,1877) / 나.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공1991,618),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공1991,201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