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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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1
【판시사항】
가. 형면제의 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나.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서 형면제의 즉결심판이 선고 확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즉결심판이 파기된 사례
【판결요지】
가. 형사재판에서 형면제를 선고하려면 적용법률에 형면제를 선고할 근거가 있거나 형법이 인정하는 자수, 자복 등 형면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114조 제6호, 제63조 제3항 제2호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위반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형면제의 즉결심판을 선고하여 심판이 확정되었으나, 양 죄의 관계는 상상적경합범으로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인데 그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면제를 선고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형법상의 형면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즉결심판 중 형면제 부분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52조 / 나. 형법 제40조 , 도로교통법 제114조 제6호 , 제63조 제3항 제2호 ,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전문
【피 고 인】
【비상상고인】
【원즉결심판】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