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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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2056
【판시사항】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발생이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5.23. 선고 88도343 판결(공1989,103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