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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1964
【판시사항】
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나.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의의 다. 도급회사가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데 필요한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공동사업주체로 명의를 빌려준 데 불과한 수급회사의 지사장이그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도급회사측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가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형사판결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요하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건설회사가 행정당국에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소정의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등으로 승인신청이 반려되자 같은 법령의 요건을 갖춘 등록업자로서 그 아파트 건설사업을 수급 시행하기로 한 회사를 형식상 공동사업주체로 포함시켜 사업계획승인을 얻게 된 사안에서, 행정당국으로부터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 내지 승인을 얻어 내는 일은 수급회사가 공동사업주체로 포함되기 전까지는 도급회사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지 결코 수급회사의 사무라고는 말할 수 없고, 수급회사가 공동사업주체로 포함된 이후에도 수급회사는 단순히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데 불과하므로 건설사업승인에 관련된 사무는 수급회사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급회사의 지사장이 그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 내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도급회사의 대표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자기자신의 사무가 아닌 타인의 사무에 관한 청탁의 경우에 다름아닌 것으로서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08조 / 나.다. 구 변호사법 (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8조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8.13. 선고 91도1385 판결(공1991,2385) / 나. 1988.1.19. 선고 86도1425 판결(공1988,46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