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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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1188
【판시사항】
광천음료수 제조신청에 대한 허가신청반려·허가보류 등이 위법하다 하여 그 허가 없이 한 광천음료수 제조행위가 정당화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광천음료수 제조업 허가신청을 반려받고 그 제조 허가신청 역시보류통보를 받았음에도 광천음료수를 제조한 경우, 행정당국의 허가신청반려나 허가보류가 위법하다면 적법한 쟁송절차에 따라 그 효력을 다투어 이를 시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허가신청반려 등이 위법하다 하여 무허가제조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가 없이 광천음료수를 제조한 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2조, 형법 제2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