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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2172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한 음주측정의 법적 성질 나. 이미 발생한 도로교통법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다.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운전자가 운전을 종료한 경우,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라는 음주측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은 같은 법 제1조, 제4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에 초래될 도로교통의 안전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 즉,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예방적인 행정행위일 뿐이다. 나.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에게 이미 발생한 도로교통법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한 음주측정권한이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범죄수사를 위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같은 법 제41조 제2항 소정의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란 당해 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될 구체적인 위험성을 뜻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필요성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당시에 존재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운전자가 운전을 종료하여 더 이상 자동차를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그가 음주운전의 직후에 있었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현행범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운전으로 인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107조의2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5.27. 선고 92도3402 판결(공1993하,1941), 1994.10.11. 선고 94도2023 판결(동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