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도1878
【판시사항】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체결하는 행위”의 의미 나. 계약당사자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21조의3 제1항 위반에 관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내지 개정 후의 같은 조 제1항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당사자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이유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21조의3 제1항 위반에 관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구 국토이용관리법 (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21조의3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642), 1992.8.18. 선고 92도1240 판결(공1992,279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