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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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1685
【판시사항】
가. 원심판결이 그 판결선고 후 위헌으로 결정된 구 대통령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나. 구 대통령선거법 제163조 제1항 제1호 규정과 같은 항 제2호 규정 간의 관계
【판결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1994.7.29. 선고 93헌가4,6 결정에서 구 대통령선거법(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방법원 시행으로 폐지) 제36조제1항 본문과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제36조 제1항 본문 부분 중 그 결정문 첨부 별지목록에 적은 자 이외의 자들에게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바 있고, 피고인들이 위 별지목록 소정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자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선고 후 위헌으로 결정된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같은 법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정당이나 후보자 기타 선거운동원 등 같은 법상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자들이 같은 법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서 문서·도화 기타 선전시설을 작성·사용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같은 법 제163조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같은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할 때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 구 대통령선거법 (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전방지법 시행으로 폐지)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 / 나. 구 대통령선거법 (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전방지법 시행으로 폐지)제163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2항, 제73조
【참조판례】
가. 헌법재판소 1994.7.29. 선고 93헌가4,6 결정(관보 제12804호 제40면) / 나.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도2445 판결(공1993하,320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