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누9450
【판시사항】
가.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이 과세관청의 사후확인에 따라 좌우되는지 여부 나. 주택조합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 표시에 조합장 개인 성명을 기재하여 그 조합장에게 송달하였다면 납세의무 없는 개인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사후확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이 좌우되지는 아니한다. 나. 주택조합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 표시에 조합장 개인 성명을 기재하여 그 조합장에게 송달하였다면 납세의무 없는 개인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4083 판결(공1993하,16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