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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7508
【판시사항】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 나.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3항이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강화한 취지 다. 석유류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토지와 그 지상의 주유소시설을 매수한 뒤 종전부터 이를 전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주유소업을 하고 있던 회사에게 재임대하여 주유소업을 계속하도록 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같은 항 제1호 (3)목 소정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행한 취득세중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 다. 석유류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토지와 그 지상의 주유소시설을 매수한 뒤 종전부터 이를 전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주유소업을 하고 있던 회사에게 재임대하여 주유소업을 계속하도록 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같은 항 제1호 (3)목 소정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행한 취득세중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나.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6.28. 선고 93누23435 판결(공1994하,212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