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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3889
【판시사항】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그에 관련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취득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유예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인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구 법인세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따로 정한 바 없으므로(그 이후의 법령개정시에도 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지 않고 있다), 설사 법인의 특별부가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에서 그 대상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련한 지급이자의 손금부인의 법리와 법인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그 입법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과세요건에 관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인세특별부가세에 관한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59조의2 제4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24조의2 제11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