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누15588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토지특성조사의 착오가 명백하여야만 개별토지가격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개별토지가격이 경정되면 당초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라.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토지가격을 소급적으로 하향 경정결정함으로써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 소급과세금지원칙·신의칙·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개별토지가격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나.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고,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또는 위산·오기는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의 예시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착오가 명백하여야 비로소 경정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다. 개별토지가격이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 공고되었다면 당초에 결정 공고된 개별토지가격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토지가격이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과세표준의 계산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나중에 이를 경정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지가상승액 내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항목이 되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토지가격을 소급적으로 하향 경정결정한 결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급과세의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 근거하여 위법한 당초의 개별지가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개별지가를 결정한 것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라.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가.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 나.다.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제12조의3 / 라.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공1994상,849), 1994. 3. 8. 선고 93누22524 판결, 1994. 5. 10. 선고 93누425 판결 / 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누2038 판결(공1991,2632), 1993. 12. 7. 선고 93누16925 판결(공1994상,386), 1994. 6. 14. 선고 93누19566 판결(공1994하,197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