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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5925
【판시사항】
중도금 및 잔금청산 이전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계약이행이나 위약금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중도금 및 잔금기일 이전에 우선 매수인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매수인이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납세의무자신고를 한 경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중도금이나 잔금이 지급되기 이전의 시점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경료된 등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시기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은 유휴토지 소유자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준용될 수 없으므로 그 매수인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의 소유자로 보고 행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