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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3773
【판시사항】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용지로 지정된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92.11.19. 건설부령 제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같은 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용지로지정·제공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취소·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시장건물 아닌 주택의 건축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시장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사유를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택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3.9.28. 선고 92누18924 판결, 1994.5.10. 선고 94누1678 판결(공1994상,172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