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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1206
【판시사항】
가.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있어서그 기재의 정도 나.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
【판결요지】
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있어서의 기재된 정도는 그 의장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의장고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6면도·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수요자에게 주는 심미감에 있어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의장법 (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1.11.8. 선고 91후288 판결(공1992,113), 1992.11.10. 선고 92후490 판결(공1993상,115), 1994.6.24. 선고 93후1315 판결(공1994하,2106)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