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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1138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 및 그 해당 여부 판단의 기준 나. 사이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스파클”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는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와 같은 표시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으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실제로 쓰이고 있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본원상표 “스파클”은 “불꽃, 번쩍임, (포도주 따위의)거품, 거품이 일다”의 뜻이 있는 영문자 “sparkle”의 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며,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사이다, 소오다수, 탄산수” 등과 관련지어 보면, 본원상표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거품이 이는 사이다” 등을 직감케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본원상표는 어느 지정상품에 관하여도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2.22. 선고 89후438 판결(공1990,370), 1991.4.23. 선고 90후321 판결(공1991,1508) / 나. 1994.10.14. 선고 94후1145 판결(동지)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