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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814
【판시사항】
상표 “INSTANT-FORTE”와 “INSTANT CONDITION”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본원상표 “INSTANT-FORTE”와 선등록 인용상표 “INSTANT CONDITION”을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그 외관은 상이하나 양 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전혀 새로운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양 상표모두 앞부분의 “INSTANT”만으로 인식되어 약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양 상표는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