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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722
【판시사항】
바지·재킷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본원상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본원상표는 각1개의 실선과 점선을 평행되게 수직으로 긋고 그 좌상부에 직사각형 모양을 실선과 결합한 것으로서 두개의 선과 직사각형을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어 매우 간단할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인 바지·재킷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재봉선이나 장식적 의미의 도형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