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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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524
【판시사항】
화장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NO MORE TEARS”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
【판결요지】
본원상표 “NO MORE TEARS”는 “더 이상 눈물이 없다”라는 관념이 있어 이를 그 지정상품인 “향수, 향유, 일반화장수, 라벤더유, 조합향료” 등 화장품류와 관련지어 볼 때 지정상품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따갑다거나 눈물이 나지 않도록 제조된 상품이라고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효능,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