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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784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상표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상표 "한글나라"와 의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본원상표 “한글나라”와 선등록된 인용상표 를 대비하여 볼때 “한글”은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에 불과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두 상표의 요부인 각 나머지 부분은 외관, 관념, 칭호의 면에서 모두 달라 이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후472 판결(공1990,2098), 1991. 3. 27. 선고 90후1222 판결(공1991,1292), 1992. 1. 21. 선고 91후1359 판결(공1992,913)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