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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319
【판시사항】
가. 서비스표과 "동아백화점"의 유사 여부 나. "동아"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출원 서비스표"중 후반부의"백화점(DEPARTMENTSTORE)"은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에 해당되는 식별력 없는 부분이어서 전반부의 "동아시티(DONGAH CITY)"가 주의를 끄는 부분이나 이는 "동부아시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말 "동아(DONG-AH)"와 "도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시티(CITY)"를 단순히 결합해 놓은 조합어에 불과하여 간이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 관습으로 보아 어두부분인 "동아"로 인식되어질 개연성이 있고 이 경우 선출원된 인용 서비스표 "동아백화점"과 칭호가 동일하여 양 서비스표는 이를 다같이 백화점관리업 등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이다. 나."동아"가 "동부아시아"에서 따온 말이라고 하더라도 "동부아시아"가 일반적으로 "동아"로 약칭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부아시아"도 그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소 추상적인 지리적·지정학적 관념일 뿐이어서 "동부아시아" 또는 "동아"를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가. (현행 상표법 제8조 참조) / 나.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현행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후326 판결(동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