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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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므932
【판시사항】
갑·을 간의 이혼 확정심판이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갑·병 간의 혼인의 효력
【판결요지】
갑남이 법률상 부부였던 을녀를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승소심판을 선고받고 그 심판이 확정되자 곧 병녀와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그 후 을녀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그 이혼심판의 취소 및 이혼청구기각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갑남과 병여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10조, 제8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0. 선고 86므74 판결(공1987,367), 1987.2.24. 선고 86므125 판결(공1987,53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